호산장학회 定款
制定 : 1998. 12. 1
前 文
朴判得公의 長男으로 1928년 1월 10일 지금의 달성군 화원면 설화리에서 出生하셔서 27세의 약관으로 星安纖維(株)를 설립하신 이래 纖維産業發展과 輸出增大에 크나 큰 功績을 남기고 社會奉仕를 생활화 해오시며 우리사회의 진정한 福祉 向上과 장애인들의 權利 保障에 지대한 관심을 表明하여 오시던 湖山 朴龍寬회장님께서 博愛精神의 실질적인 理想을 實現하고 鄕土愛와 人才養成을 위하여 學業成績이 우수하고 품행이 성실한 大邱大學校 在學生중 장래 國家와 社會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적 資質을 갖춘 人才를 엄선, 회장님의 業績을 계승케 하기 위해 본 獎學會를 設立한다.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獎學會는 湖山 朴龍寬先生의 崇高한 博愛精神과 大邱大學校의 建學理念에 立脚하여 장애인의 장래 克服意志를 深化하고 사회재활을 도모하며 장해 祖國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獻身을 다할 지도자적 資質을 갖춘 人才養成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名稱) 이 獎學會는 “湖山獎學會” (이하 “獎學會”)라 한다.
第3條 (住所) 이 獎學會의 事務所는 慶北 慶山市 珍良邑 內里里 15番地 大邱大學校 內에 둔다.
第4條 (事業) 이 獎學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目的事業을 한다.
1. 一般獎學金 支給
2. 特別獎學金 支給
第5條 (定款의 變更) 이 獎學會 定款의 變更은 理事 全員의 贊成에 의하여 결정한다.
第2章 資産과 會計
第6條 (財産의 區分) 이 獎學會의 財産은 設立當時 出捐金 壹億원과 剩餘金중 積立金을 基本財産으로 한다.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7條 (財産의 管理) ① 이 獎學會의 基本財産은 永久保存한다.
② 基本財産은 贈與․交換 또는 用途를 變更하거나 擔保에 提供할 수 없다.
③ 基本財産의 運營과 管理에 관하여는 法令과 이 定款에 특별히 規程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理事會에서 따로 정한다.
第8條 (獎學金 및 獎學會 維持經費)
① 이 獎學會의 運營을 위한 經費는基本財産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충당한다.
② 獎學金額은 財産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에서 ①항의 經費를 차감한 잔액중 20%는 基本財産으로 積立하고 나머지 80%를 獎學金으로 지 급한다.
第9條 (會計의 執行) 이 獎學會의 會計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長이 집행한다.
第10條 (剩餘金의 處理) 이 獎學會에 속하는 會計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연도 移越使用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基本財産에 편입하여야 한다.
第11條 (會計年度) 이 獎學會의 會計年度는 大邱大學校 財務․會計규정 第6條에 의거 3月1日부터 익년 2月말일까지로 한다.
第3章 任 員
第12條 (任員의 種類와 定數) 이 獎學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理事 7人 (理事長 1人 包含)
2. 監事 2人
第13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다음의 各 號와 같다.
1. 理事 : 2年
2. 監事 : 2年
第14條 (任員의 選任方法) 任員의 選任方法은 다음 各 號와 같다.
① 理事長은 寄附側 代表 또는 寄附側이 지정한 1人으로 한다.
② 理事는 寄附側 代表 또는 寄附側이 지정한 4人과 大邱大學校 總長이 지정한 2人 그리고 大邱大學校 특수교육학과 敎授 1人으로 한다.
③ 監事 2人은 理事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 을 거쳐 選任한다.
④ 理事 또는 監事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充員하여 야 한다.
第15條 (理事長 및 理事의 職務) ① 理事長은 이 獎學會를 代表하고 獎學會의 諸般 業務를 管掌한다.
② 理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獎學會 業務에 관한 諸般 事項을 審議․議 決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위임받은 事項을 처리한다.
第16條 (理事長 職務代行 指定) ① 理事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이 지명하는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17條 (監事의 職務) 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수행한다.
1. 獎學會의 財産狀況과 會計의 監査
2. 理事長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의 監査
3. 第1號 및 第2號의 監査 결과 부정 또는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될 시 理事會의 소집 요구
4. 獎學會의 財産 狀況과 會計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한 陳述
第4章 理 事 會
第18條 (理事會의 構成 및 機能) ① 理事會는 이 獎學會 理事로서 구성한다.
② 理事會는 다음 각호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이 獎學會의 豫算․決算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改正에 관한 事項
3. 獎學生 선발 및 獎學金 支給에 관한 事項
4. 기타 獎學會의 運營上 重要하다고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第19條 (理事會의 開會 및 議決 定足數)
① 理事會는 理事 定數의 과반수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理事會의 議決은 出席理事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第20條 (理事會 召集)
①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일전에 會議의 目的을 명시하여 각 理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전원이 集合되고 또 그 전원이 理事會의 개최를 要求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第21條 (書面議決 禁止) 理事會의 議決은 書面決定에 의할 수 없다.
第5章 補 則
第22條 (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細則으로 정한다.
第23條 (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 이 獎學會의 設立 當初의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임기 |
---|---|---|
이사장 | 朴 龍 寬 | 2년 |
이 사 | 李 昇 禧 | 2년 |
이 사 | 朴 浩 生 | 2년 |
이 사 | 朴 商 完 | 2년 |
이 사 | 黃 圭 卓 | 2년 |
이 사 | 呂 光 應 | 2년 |
이 사 | 林 景 洙 | 2년 |
감 사 | 金 鎭 五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