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산裝學會 裝學金 支給 規程
第1條 (目的)
이 規程은 湖山獎學會(이하 “獎學會”라 한다)의 獎學金 지급대상자의 選拔 및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程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支給對象者)
1. 一般獎學生
다음 각 호의 星安그룹 在職員의 子女가 大邱大學校에 入學 또는 在 學生으로서 (株)星安의 추천을 받은 學生과 이후 星安계열사에 편입 되는 회사의 임직원 자녀중 在學生
가. (주)성안 나. 진안섬유(주) 다. 한명통상(주)
라. 성안염직(주) 마. 성안직물 바. 성안합섬(주)
사. 서진합섬 아. 성진산업
2. 特別獎學生
가. 大邱大學校 在學生중 신체장애인으로서 品行이 방정하고 誠實하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과 재활과학을 전공하는 학생
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초등특수/유아특수/치료특수교육과 포함)
재학생 중 品行이 방정하고 誠實하나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第3條 (支給人員 및 支給額)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연도별 장학금 지원 재원의 範圍내에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정한다.
第4條 (獎學生 選拔)
①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년도 개학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소속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본 獎學會에 신청하여야 한다.
1. 獎學金 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보호자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지방세) 1부
5. (株) 星安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
(단,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獎學會는 前項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성안의 추천 서를 받은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理事會에서 심의를 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理事會의 의견을 거쳐 장학생을 결정하고 소속 대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通知한다.
第5條 (理事會의 기능)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장학금 지급 人員과 支給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選拔에 관한 사항
第6條 (獎學金의 支給)
① 장학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支給하고 지급된 내용을 保護者 및 소속 大學長에게 通知한다.
② 장학금은 登錄金 납부기일을 감안하여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매학기 단위로 하며,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7條 (獎學金의 支給中止)
본 장학금 수혜자로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事由가 발생할 시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退學 또는 停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학(군입대.질병 등)하여 등록금 납부가 없을 때
③ 장학금을 目的 이외의 用途에 사용하였을 때
④ 第2條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⑤ 기타 事由로 학과장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
第8條 (獎學金 受領書의 提出義務)
獎學金을 지급받은 장학생은 지체없이 장학금 受領書를 본 獎學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9條 (獎學會 業務의 管掌)
본 獎學會의 업무는 大邱大學校 學生課에서 管掌한다.
附 則
1. 본 規程에 규정되지 아니한 事項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規程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